노동조합이 없는데 근로자 대표가 필요한가요?
노동조합이 없는데 근로자 대표가 필요한가요?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4.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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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노무법인 에이치 대표/공인노무사

외식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다. 매일 10시간씩 1주에 6일 근무형태가 많은 한식당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직원이 근무를 대체해 주지 않으면 곧바로 손님 접대에 차질이 생겨 사전에 연차휴가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1주간 기본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부여하라고 정하고 있다. 많은 외식사업장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노동법에서도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거나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능하다.

첫째,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운송업, 영화업, 숙박업, 접객업 등에서 적용할 수 있다.

외식업은 접객업이므로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1주에 60시간 근무한다면 20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휴일 외에도 매월 1회의 휴무를 포함해 근무스케줄을 세우는 사업장은 주휴일 외에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무일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셈이 된다.

셋째,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면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다면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을 도출하는 단위기간은 3개월이 최대한도이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다. 이외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출퇴근 시간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고 경영상 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가 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선정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방식이든 추대방식이든 사업장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닌 직원과의 합의는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근로자가 대표를 선출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하라고 정해진 조항을 보면 근로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내용들이다. 이렇듯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소속 직원들의 집단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도록 한 이유는 개별 노사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사용자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장이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놓고 합의서를 쓰자는데 쉽사리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직원들 과반 이상의 추천이나 투표를 통해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면 사정은 좀 달라진다. 근로자대표는 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전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사업주는 동등한 합의와 협의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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