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파고, 한우 농가 손해보는 장사 … 각종 지표 ‘빨간불’
김영란법 파고, 한우 농가 손해보는 장사 … 각종 지표 ‘빨간불’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4.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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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한우 경매가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자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육우 사육 및 가격 동향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로 한우 수요가 크게 떨어지면서 도매가 역시 동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가 출하 소가 2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으면 가격이 기존보다 더욱 크게 낮아져 농가의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기준 한우 농가에서 소 1마리(600㎏ 기준)를 출하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552만7000원이나 올 3월까지 2등급 판정 소의 평균 도매가격은 484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8만4000원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꼴이다. 3등급 한우는 390만7000원으로 적자는 두 배 이상인 161만9000원으로 폭등했다.

▲ 자료 사진. 사진=농진청 제공

1등급은 그나마 적자를 보지 않지만 흑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등급 한우를 출하할 경우 한 마리당 소득은 42만7000원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만 원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

한우 경매가의 대폭적인 감소와는 무관하게 쇠고기 가격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한우 등심(1등급) 가격은 100g당 772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890원에서 169원 소폭 하락에 그쳤다. 한우 갈비(1등급, 100g당)의 경우는 전년보다 270원 오른 5215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두고 산지와 유통의 비연계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유통경로 간 균형적 발전과 경쟁 유도 △유통과정에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 △농산물 유통에 참여하는 상인들의 신뢰성 제고 △산지 생산자는 물론 영세 규모 상인들의 규모화, 법인화의 추진 △농축산물 유통마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물류비 절감의 필요 △로컬푸드 시스템 확대의 필요 △정보통신기술(ICT) 등 새로운 기술의 유통 접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의 기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음식점 및 주점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지난 2월 기준 70(100 이상일 경우 긍정적)으로 조사돼 해당 조사 실시한 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에는 103을 나타낸 것과 33이나 떨어졌다. 청탁시행법의 외식업계 옥죄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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