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외식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알아두면 좋은 외식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4.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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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외식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금액 계산하는 과정에 절세비법이 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장부기장 신고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기준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나누어진다. 올해 외식사업자의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2015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의무자로 분류된다.

또한, 추계신고자도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기준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나누어진다. 2015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고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다.

장부과세에 따라 기장을 하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외식사업자의 실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리고 장부기장을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추계과세는 장부가 없어서 기장에 따른 소득금액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인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한다. 기준경비율이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세무서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면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2015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6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 성실확인자의 중점 확인사항은 지출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3만 원 초과한 거래에 대해서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취 사유를 확인해서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이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외식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산정하는 종합소득금액에 조금만 관심을 두고 세무사무실에 어떤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기에 그 절세비법을 제시한다.

첫째, 영수증은 최대한 모아서 가져다 주자.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 중 업무에 관련된 지출에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계산서 등을 말한다.

외식사업을 하다보면 3만 원을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못 받고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하다. 중요한 점은 외식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챙기지 못했더라도 가산세(2%)를 부담하고 경비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둘째, 인테리비용 등 감가상각비를 활용해 재무상태표의 자산등록을 확인하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도 세무사 사무실에 똑바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아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산이 재무상태표나 자산명세서에 똑바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 무신고,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 처리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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