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외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안전처, 외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4.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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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점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아 국민안전처가 가입을 독려. 지난 11일까지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8천여 곳으로 집계. 올해 의무 가입 대상이 된 전체 시설 중 음식점은 12만6천여 곳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가입률은 6.3%에 불과. 이전에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 안된 이들 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도기간인 12월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7월 7일 이후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안전처 관계자는 “이용객을 보호하고 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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