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 공들이는 대선주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공들이는 대선주자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4.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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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보는 불투명, 외식업계 현실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5·9 장미대선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각각 자영업자·소상공인 표를 겨냥한 공약에 공를 들이고 있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외식업계 등 자영업자의 아킬레스건인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이다. 두 후보는 모두 오는 2022년까지 근로자 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 이내, 1주 최장 52시간 이내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문 후보는 2020년까지, 안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 부담 급증에 보완대책 없어

이같은 공약이 시행될 경우 외식업계는 직접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안 후보의 공약에는 이같은 포괄적인 보완대책조차 없다. 만약 양 후보의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외식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2가지 난제에 동시에 맞닥트리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넘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국회는 당초 지난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토·일요일을 포함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휴일근로 할증률 적용 규모,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막혀 본회의에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양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될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기다 늦어도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외식업계로서는 채용 인원을 약 1.5배 늘리면서 최저시급도 1인당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3530원이나 오르게 된다.

이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에서 8만 원으로 2만8240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월급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에서 209만 원으로 73만7770원이나 오르게 된다.

지원방안엔 인색, 시장감시는 강화

앞으로 5년 동안 외식업경기가 크게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나라 외식업계의 수익구조에 비춰볼 때 이같은 부담 증가를 감수해 낼 업체는 손가락에 꼽기도 힘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근로시간이 크게 줄면서 지금보다 50%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는 외식업계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안 후보는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강조하는 등 업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도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외식업계가 바라는 일말의 기대도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문 후보 측이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카드수수료를 1%로 내리겠다는 공약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연결고리가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대규모 집회에 주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가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문 후보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법령개정 통한 재원확보 국회 협조 필수

하지만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사업은 기존 예산 활용’이라고 밝혔다.

법령개정의 경우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안 후보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재원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문 후보 측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환산보증금 액수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는 각각 환산보증금이 4억 원, 3억 원, 2억4천만 원을 넘을 경우 현행 계약갱신기간 5년 보장에서 제외해 웬만한 중심상권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영업보장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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