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공급식 확장… 위탁급식 퇴출 위기감
문재인, 공공급식 확장… 위탁급식 퇴출 위기감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4.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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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식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지난달 26일 공공급식의 대폭적 확대를 내세우는 등 급식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의문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과일급식도 책임지겠다

문 후보는 공공급식의 대상을 학교 등의 교육시설은 물론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지설과 산후조리원에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 등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공공급식에는 GMO(유전자 조작 농산물)를 퇴출한다. 식재료비 절감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꾀하면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공공급식 전면 확대를 약속하며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해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해 과수 농가의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의 이같은 방침을 두고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상급식 예산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표퓰리즘 공약이 아니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안 분담액 비율을 둘러싸고 1년 간 첨예한 갈등을 벌이다 겨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들의 갈등은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재원 증가가 뒤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분담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다른 예산의 차용이 불가피하다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갈등은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여타 지자체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즉 문 후보의 공약이 이뤄지기 위해선 무상급식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선행돼야 하나 재원 마련 계획 없어 단순한 확대 방침만을 밝힌 것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급식 예산은 5조6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 중 48%인 2조7085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했고 지자체가 1조495억 원을 부담했다. 보호자부담금은 1조7318억 원으로 2007년 71.7%에 달하던 비율이 30.8%로 크게 줄어들었다. 

급식업체, 공공기관 다시 퇴출?

문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무상급식 확대와 고용 문제 등의 해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위탁급식업체들도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학교급식 석식의 경우 직영급식 시행이 어려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석식의 위탁급식 운영이 학교급식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새정부 출범 후 학교급식 일부 위탁 운영이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학교급식의 조식과 석식 위탁 운영도 직영으로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근 4년 만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대기업 참여가 해지됐지만 다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280여 곳에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업체 참여확대 관련 특례변경’ 공문을 하달하면서 상주인원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기업 계열인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아워홈 등의 입찰을 허용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 중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9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상주인원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코레일 등 20여 개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말까지 3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해당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소속 대기업이나 친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대기업 위탁급식업체가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41%를 차지하면서 중소 위탁급식업체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활성화차원에서 마련된 방침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규제의 한시적 해제 방안으로 조율됐다. 현재 이같은 방침에 대해 몇몇 중소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3년 후 이전 규제와 동일하게 되거나 중견업체까지 막아버리는 한층 더 강화된 규제로 바뀔 여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정부가 출범하면 분야를 막론하고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 한계에 직면해 돌파구 찾기에 분주한 급식업체들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산업체 급식시장을 더욱 확대하거나 식자재유통의 비중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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