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위생안전도 식약처에서 확인 가능
배달음식 위생안전도 식약처에서 확인 가능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4.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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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사,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국내 3대 배달앱 브랜드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손잡고 국민 건강을 위한 배달음식 위생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과 배달통·요기요를 서비스하는 (유)알지피코리아는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 등을 식약처와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을 위해 마련 됐다. 지난 4월 기준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6천만 건이 넘고, 주문건수도 월 1천만 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왔다. 또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배달음식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배달앱 업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의 위생 등급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업소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영양 성분과 식품 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의 정보도 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는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 사이트 및 모바일 웹이다.

식약처는 우아한형제들 및 알지피코리아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추후 구체적인 정보 연계 방법 등 세부 추진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날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배달음식 앱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 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배달앱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배달음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식품 안전,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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