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이중 징수’ 논란… 외식업계 ‘뿔났다’
음원 저작권료 ‘이중 징수’ 논란… 외식업계 ‘뿔났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5.12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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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버스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나”… 당국 “상생 방안 도출”

외식업계가 문화관광체육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저작권자의 권리에만 쏠린 ‘악법’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체부는 지난 2일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 등의 영업장에 대해서 음원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40일간 시행되며 빠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일러스트=정태권 팀장 mana@foodbank.co.kr

문체부 “저작권자 이익 크게 침해”

개정안에 대해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에 들어갔고 지난 4월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의 추가 포함 △대규모 점포(면적 3천㎡ 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고 전통시장은 제외 등이다. 

다만 오랫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된 관행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인정, △소규모 영업장 면제(면적 50㎡ 미만)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천 원부터)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의 시장 부담 완화 방안들을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 기간을 둔다. 

양측 의견 조율 관건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형 커피전문점과 외식매장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유료로 사용 중인 음원에 대해 저작권료를 또다시 물게 하는 ‘이중 징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각 매장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다”며 “저작권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저작권료를 또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부가 가맹점들의 저작권료를 모두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만 지나치게 옹호해주는 측면이 짙다.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 외식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고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밖에 “버스나 택시에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 않겠냐”, “매장에서 무료로 음악을 홍보해주니 음반사에 홍보비를 청구해도 되겠다”는 등 다양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현성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저작권법 29조에 근거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은 저작권료를 지불한다고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음원 사용 대법원 판결 등 그간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원 스트리밍 이용률이 저조했고 개인 음원을 통한 매장 배경음악 사용이 대부분”이라며 “아직까지 징수 주체와 징수 금액이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사용료를 최대한 낮추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유예 기간 동안 양측의 상생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01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245개 국내 매장에서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CD를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봤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CD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을 가진 ‘판매용 음반’이 아닌 각국 스타벅스 지사 공급용으로 제작한 CD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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