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가?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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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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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교수

오늘날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관심 사항이다. 문재인정부가 10일 출범 하자마자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하달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에게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즉, 2015년도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총량 규제하면 시행 첫 해 약 1만8500명, 누적 약 14~15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다.

또한 근로시간특례제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규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특례 업종을 26개로 유지할 경우(유지안)와 10개로 축소할 경우(개정안)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했다.

유지안은 첫 해 약 1만3700명, 개정안은 첫 해 약 1만5700명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면서 특례 업종을 제한할 입법 움직임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근로시간이 긴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5월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올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 동월대비 2.6시간 감소한 166.2시간이며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0.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연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인 1766시간을 훌쩍 뛰어 넘는 2천 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장시간의 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방해가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달콤한 유혹이 정부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로 대변되는 일자리 공약은 다른 후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다급함에 빠져 있다. 이러한 다급함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의 원인은 근로시간에 대한 모호한 개념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을 하지 않고 운용되는 산업현장의 관행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규정하지 않고 임금계산을 근로시간의 수량에 고착화돼 있는 근로기준법의 태도를 변혁해야 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은 노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고 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게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다.

근로시간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제공의 시간인 것인데도 우리 노동법 해석에서는 지배종속하에 있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편의적으로 근로시간의 개념을 운용하고 있어서 휴게시간과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있다.

법규정의 명확화와 관행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노무제공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도 수량적으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그 대신 시간당 임금 단가를 높게 책정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근로시간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한다면 생산성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임금 부담만 더 가중돼 산업현장의 경영상황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작용하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특례업종은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더 가져 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반영한 입법태도이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업종을 규제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려다가 사업체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인적자원을 채용해 사회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에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인적자원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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