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명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개정된다. 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이같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식품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했고 중소식품기업 육성 및 기능성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식품 가공에 적합한 종자 및 품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우수식품인증과 관련한 사후관리 근거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6월 말 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전통식품 분야의 육성과 관련해 중요한 한 축으로 꼽히는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바꾸는 한편, 위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과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사칭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더불어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회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시 자금 회수 및 지급 중단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도 마련됐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도 5년마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립주기, 자료 요청 등 세부적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능성 식품 및 식품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으로는 규제중심 제도에서 육성중심 제도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련한 법률은 규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식품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을 담았다. 식품중소기업에 대한 정의와 이들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