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아워홈,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5.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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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천여 개 업장에 적용… 위해상품 유통?판매 실시간 관리

아워홈이 유해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운영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그 정보가 즉시 유통업체에 전달돼 매장에서 판매가 곧장 차단되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가 부착된 매장에서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워홈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단체급식장, 외식업장, 제조공장, 물류센터, 식자재유통 고객사 등 전국 5천여 개 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다.

위해상품 유통과 판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위해상품이 전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업으로 도입돼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사, 단체급식장을 포함해 전국 7만8천여 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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