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육성법’ 제정해야
‘식품산업육성법’ 제정해야
  • 관리자
  • 승인 2006.10.2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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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제 식품안전관리의 길이 열릴 것으로 잔뜩 기대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과연 식품안전처가 생기면 식탁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안전관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인다면 일정 부분은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처 신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식품안전처는 기존 식약청의 업그레이드 된 행정조직에 불과할 뿐이다. 식품안전처가 생긴다고 해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보다 발생빈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내 식품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행정력만으로 식품안전의 길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식품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영세성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생적인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기업이라기 보다는 그저 먹고살기에 급급한 수준이다. 뒤집어 말하면 법을 지킬 의지나 여유가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사형제도가 있는 가운데서도 사형수는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같은 것이다.

이는 식품안전의 길을 확보하는 것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식품위해사고는 사회적 범죄와 같은 것이다. 식품위해사고를 줄이고 식품안전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해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식품산업진흥이다.

최근 들어 농림부를 중심으로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간간히 열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를 담은 ‘식품산업육성법’이 필요하다. 정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적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식품안전처 신설로 식품안전의 길을 확보하는 데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식품안전의 길을 모색하는 데는 업체가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식품산업 진흥에 의지가 있다면 하루 빨리 (가칭)‘식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서둘러서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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