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경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외식경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5.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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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해당 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비용을 많이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식업의 경우 가능한 한 모두 기장을 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비용을 외식업의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일률적으로 추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준(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했을 때보다 비용을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득세를 실제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기장을 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월결손금이 돼 다음 연도 이후 발생소득에서 10년 내에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두 기장을 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소득세 계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의 매입세액 등은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등이다.

주요경비의 증빙을 얼마나 확보하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증빙의 수취는 매우 중요하다.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요경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다. 외식업사업자는 과세재화인 공산품이나 가공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회사에 연락해 조치하면  업자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지로영수증)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류를 비정상적으로 구입, 판매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탈루세액추징은 물론 벌과금 부과 및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류매입금액이 전체 매입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도 고려할 사항이다. 종업원(정규직)은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정규직원에 대해는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속하는 일용직에 대해도 4대보험 가입의무(고용, 산재)가 있다. 일용직근로자의 지급조서는 기존 분기단위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부터는 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란에 기재 후 제출했다면 분기별 지급조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소득세 체계가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금액을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따라서 실제 가족이나 친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에는(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는 특수관계자와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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