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5.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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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노무법인 에이치 대표·공인노무사

사정은 제 각각이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 부부들 중에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한참동안 미루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사실혼관계가 되는데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등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규직과 달리 까다로운 아르바이트 직원 연차

근로기준법에서도 산재발생 시 유족보상의 1순위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리는 연차휴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계속해서 우리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예외 없이 연차휴가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과 달리 근무가 불규칙한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까다로운 일인 것은 사실이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두 가지 조건

평균 사용하는 직원수가 5명이 넘는다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 이 때 평균 직원 숫자를 계산할 때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상당한 기간 계속 근로해왔거나 노사 모두가 계속근로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형태별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살펴보자. 우선 인력이 필요한 날만 나와서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계속근로기간 1일, 근무시간 당일 계약한 시간) 연차휴가 적용이 제외된다.

일당이나 시급을 받지만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계속해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계속근로기간 1개월~2년, 근무시간 주 40시간 정상근무)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고용유형별 연차휴가 적용 여부 잘 살펴야

또 일당이나 시급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이 정규직보다 짧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계속근로기간 1개월~2년, 근무시간 1주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는 정규직에 비례해 부여해야 한다.

이어 일당이나 시급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계속근로기간 1개월~2년, 근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 역시 동일하게 부여하면 된다. 그러나 위 세 번째 유형처럼 특정한 요일만 근무하거나 하루의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정규직에 비례해서 부여해야 한다. 실상은 간단한 산수라도 익숙하지 않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연차휴가를 법률로 강제하는 취지이다. 우리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 아주머니도, 아르바이트 학생도 열심히 일한 당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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