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똥 요양병원 직영급식 ‘요지경’
쥐똥 요양병원 직영급식 ‘요지경’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5.26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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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환자 급식에 제공하거나 쥐똥이 가득한 곳에 식자재를 보관하는 등 경기도내 100여 곳의 요양병원과 식품취급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직영급식 체계로 급식 운영으로 인한 이윤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취급업소 56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54개소), 식재료유통기한 경과(34개소), 무신고 식품판매(9개소)등으로 103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양주시 A요양병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류를 환자에게 제공했고 화성시 B요양병원은 식재료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발견되는 등 심각한 위생 상태를 보였다. 용인 C요양병원과 김포 D수련원은 김치와 돼지고기 등 식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기했다. 

도특사경은 이들 요양원에 불법으로 식재료를 납품한 식품취급업소도 함께 적발했다. 안산 E유통, 포천 F유통, 성남 G식품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 식자재를 납품 판매했다. 용인 H업체는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김치 150㎏을 제조해 요양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3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요양원이나 대형 요양병원의 집단급식소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강취약계층인 환자나 입소 노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직영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직영 집단급식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돼도 과태료만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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