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까지 이뤘으나 일부 이견으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단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외식업계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지정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서 법정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근로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행정해석을 폐지해서라도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당 52시간 근로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문재인 장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강수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쪼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외식업계로서는 이같은 정책을 받아낼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당장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마당에 근로시간을 쪼갤 경우 인력난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가급적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연장근무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업계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형 패스트푸드 업체는 물론, 골목식당에도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숙련된 일손이 필요한 주방인력의 경우 영업시간 중 근로자가 바뀌면서 고객 불만이 이어질 수도 있다.
외식업 관련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큰 관점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영세 식당이 전체 90%에 가까운 국내 외식업계로서는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