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공약 가시화 첫발 뗐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가시화 첫발 뗐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6.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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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까지 2018년 인상폭 결정, 소상공인지원방안 체감 어려워
▲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등 노동계가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후 첫 최저임금전원회의가 지난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렸다.

당초 1차 전원회의는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근로자위원은 이날 2차 전원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특별위원만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따라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얼마나 제시할지에 따라 최종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은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이 가능할지 여부를 따지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및 자문위원회 심사 회부 등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위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경영계는 최소한 물가상승폭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조함에 따라 이같은 최저임금위의 셈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계와 재계에서는 2020년이 아니라 문 대통령 임기까지 인상한다는 방안도 나왔으나 정부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올해부터 매년 15.7%씩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연평균 15.7% 인상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7486원이고, 2019년 8661원, 2020년에는 1만20원이 된다.
이같은 배경에서 최저임금위의 순탄한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노동계는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다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개정안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양측의 내년 최저임금인상안도 이달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6차 회의가 개최된 6월 28일 나왔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위원회의 인상 폭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외식업계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이대로 시급 1만 원이 결정된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논의와 별개로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주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하도급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반영하는 방안 등 여러 수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식업계도 이같은 지원 방안의 혜택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울의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를 1%로 낮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따라잡긴 불가능하다”며 “여기다 근로시간단축까지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은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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