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GMO 관리체계 달라 단순비교는 논란만
나라마다 GMO 관리체계 달라 단순비교는 논란만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6.05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지난 20여 년간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생산해 아무런 표시 없이 먹고 있는 미국의 과학기술한림원(NAS)이 ‘유전공학작물, 경험과 전망‘이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유통하는 GM식품은 안전하며 먹어도 염려 없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안전성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각 나라의 안전관리 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식량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기본적으로 식품 원료의 성분 조성에서 변화가 없으면 신품종을 안전한 것으로 인정하는 관리체계이다. 작물이 관행 육종의 돌연변이든, 유전자재조합이든, 유전자폅집이든 간에 실질적 동등성이 인정되면 사용을 승인한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전공학기술을 발전시켜 신품종을 개발해 농업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국가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GMO의 식품안전성을, 미국 농무부는 농업부문의 안전성을, 환경청은 환경위해성을 관리한다. 미국은 생산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GM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QR코드로 간접 표시하는 연방정부의 표시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반면 유럽은 신품종을 개발한 방법과 과정이 전통적인 육종방법이 아니면 관리의 대상으로 놓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보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해 유전자변형 과정에 대한 사례별 사전심사를 요구하고 GM작물의 지역 내 재배를 제한하며 수입심사를 엄격하게 한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식품안전국(EFSA)의 위해평가 결과에 의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유럽은 식량 곡물을 자급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값싼 곡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TBT)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GMO의 수입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표시제도에서도 아주 엄한 기준, 즉 비의도적 혼입치를 0.9%로 하고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양의 GM곡물을 수입해 가축사료로 사용하지만 이를 먹인 축산물(고기, 우유, 계란 등)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또한 유전자변형 미생물로 만든 식품효소를 사용한 치즈 등 가공식품에도 표시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처럼 GM작물을 재배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이나 안전관리 규제법은 미국과 다르다. 신소재식품규제법에 따라 전에 사용된 내력이 없는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시판 전 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행육종이든 유전자재조합, 유전자가위와 같은 신생 유정공학기술까지도 모두 신소재를 포함하면 관리의 대상이 된다. 캐나다 건강부는 신소재의 식품안전성을 관리하고 새로운 작물의 환경효과는 식품검역청(CFIA)이 담당한다.

중국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농업혁신을 국가중점과제로 채택하고 GM면화를 자체 개발해 몬산토의 진입을 막았으며 세계적인 생명공학회사 신젠타를 통째로 사들여 생명공학 강국이 되고 있다.

GM쌀도 여러 종 개발해 놓고 사용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식용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 농업부 홈페이지에 ‘정부승인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GM식품은 안전하다’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식량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세계 곡물시장에 나오는 옥수수, 콩 등이 대부분 GMO이므로 GM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GMO에 대한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비의도적 혼입비율이 5%로 3%인 한국보다 느슨하다.

GM식품표시도 일본은 주재료만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든 재료로 확대했다. 외래 단백질이 남지 않아 GMO검출이 불가능한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에 대해 표시의무를 두 나라 모두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주어진 상황에 맞춰 GMO를 관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는 논란만 일어나게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