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과제
새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과제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6.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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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교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근로시간이 긴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장시간 근로의 실태는 정부 연구기간의 발표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노동연구원의 2017년 5월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올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 동월대비 2.6시간 감소했지만 166.2시간이며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 동월대비 1.5% 감소했지만 170.6시간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연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인 1766시간을 훌쩍 뛰어 넘는 2천 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의 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달콤한 유혹이 정부 정책으로 늘 거론돼 왔고 또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로 대변되는 일자리 공약은 다른 대선후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다급함에 빠져 있다. 이러한 다급함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즉,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도 노동정책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총량 규제하면 시행 첫 해 약 1만8500명, 누적 약 14~15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다. 또한 근로시간특례제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규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특례 업종을 제한할 입법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장시간근로시간 문제도 극복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기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정책은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은 근로시간에 대한 모호한 개념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 하지 않고 운용되는 산업현장의 관행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규정하지 않고, 임금 계산을 근로시간의 수량에 고착화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의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은 노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고 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게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다. 근로시간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제공의 시간인 것인데도 우리 노동법 해석에서는 지배종속하에 있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편의적으로 근로시간의 개념을 운용하고 있어서 휴게시간과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있다.

법규정의 명확화와 관행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노무제공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도 수량적으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그 대신 시간당 임금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근로시간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한다면 생산성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임금 부담만 더 가중돼 산업현장의 경영상황은 엄청난 압박으로 견뎌낼 수 없으며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음식업 등 일부를 제외되도록 해 특례업종 축소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또한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례업종은 업종의 특성상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인데 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제외되는 업종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려다가 사업체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인적자원을 채용해 사회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에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여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인적자원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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