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 의무 시행, ‘학생 건강 증진’ 갑론을박
우유급식 의무 시행, ‘학생 건강 증진’ 갑론을박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6.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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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유급식 의무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복지 정책 중에 하나로 모든 학교에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심사숙고 중이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는 각 학교 운영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우유급식을 자율적으로 심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우유 관리의 어려움과 우유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유로 우유급식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의 우유 급식률은 2014년 53.2%, 2015년 51.1%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을 하는 학생에게 우유 급식비를 지원해주거나 치즈 등 유제품을 제공해 우유 급식률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 1∼2회에 그치고 있는 과일 급식도 내년부터 주 3∼5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가 우유급식과 과일급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 학생들이 우유와 과일 섭취보다는 패스트푸드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사 표본분석에 의하면 우유·유제품을 매일 먹는 초등학생 비율은 2012년 57.2%에서 지난해 48.4%로 낮아졌다. 중학생은 같은 기간 34.9%에서 30.8%, 고등학생은 26.3%에서 20.1%다. 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은 같은 기간 학교급별로 10%가량 높아졌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도 일주일간 하루 1번 이상 과일(주스 제외)을 먹은 청소년 비율은 22.9%로 2005년의 32.6%보다 10%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우유급식과 과일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공감대도 떨어져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무상급식 재원을 두고 각 지자체별로 예산 떠넘기기 등 수없는 갈등이 이어져왔기에 재원 확보가 확실하지 않다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우유를 과하게 마실 경우 되레 해롭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존재해 무작정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우유 소비 부진으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목적이 더 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한 지자체 급식 담당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우유급식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 학생 등을 고려한 선별적 우유급식은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의무 우유급식은 학생 건강 증진 효과보다 낙농가들과 일부 유업체들을 위한 정책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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