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와 외식업체 관계자의 법정교육을 담당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이 각각 다른 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같은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 일부 교육전문기관이 법적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있다. 또 현행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진행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2년마다 공개모집토록 해 이미 지정받은 기관도 정례적으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밖에 교육기관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법인단체 등의 회원 수 5천 명 이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게 된다. 결국 소속 회원 등이 전혀 없는 대학, 단체 등에서도 교육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교육기관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총 10여 개가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에서 이들 교육기관 중 한국외식산업협회만 2년마다 공개모집에 응모, 재지정 절차를 밟도록 해 형평성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공개모집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한국외식산업협회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인 반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동업자조합이고 식품산업협회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단체가 명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행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법으로 정해진 동업자조합과 식품산업협회는 식약처장 고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반면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식약처장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고시가 확정될 경우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할 유일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형평성을 따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국회에서 교육기관 재지정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교육기관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등이 발의한 1건 외에 없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식약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등으로 2년마다 재지정토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