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냉동수산물 무더기 적발… 제품 폐기조치 위반 업체 2곳 행정처분
‘뻥튀기’ 냉동수산물 무더기 적발… 제품 폐기조치 위반 업체 2곳 행정처분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6.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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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가득 채워 중량을 뻥튀기하거나 표기한 중량보다 20% 이상 부족한 냉동수산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동수산물 14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을 초과해 제품을 즉각 폐기조치하고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동래구 소재 청정물산은 ‘냉동개아지살(키조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80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제품은 539g으로 표시한 중량보다 211g(26.4%)이 부족했다. 여기에 얼음막까지 과다하게 덧씌워 제품 중량을 796.5g(얼음막 함량 35%)으로 만들었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미래물산은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1천g으로 표시했으나 검사결과 652g으로 348g(34.8%)이나 미달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6개 지방청이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이 10% 이상 20% 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이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 이다.

위반업체 중 에이치더블유푸드(부산 사하구), 일진에이엔씨(부산 사하구), 에스엘물산(경남 통영시), 한길SD(충남 논산시)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수거·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 또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올해부터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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