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는?
[창간특집]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6.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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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5억 원 구간 소상공인 연간 약 80만 원 절감
▲ 삽화=정태권 팀장.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대책이자 공약 사항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회사들의 협의체인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보다 임대료 등이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세가맹점 2억→3억, 중소 3억→5억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개정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매출 2억~3억 원의 영세가맹점 18만8천 곳이 기존 1.3%에서 0.8%로 0.5% 포인트 인하된다.

또 연 매출 3~5억 원 구간의 중소가맹점 26만7천개 업소도 1.94%(평균)에서 1.3%로 0.64%포인트 내려간다. 예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외식업소가 1만 원을 카드결제하면 수수료로 기존 130원에서 80원만 내면 된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로 매출액 2~5억 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게 된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카드사 달래기에 나섰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우선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내년 2월쯤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 ‘환영’… 2~5억 원 구간 월 평균 6만6천 원 절약

외식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래전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온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인하 소식을 회원들에게 발 빠르게 전하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았다”며 “특히 카드결제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여주기 효과는 있지만 실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카드 수수료를 줄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리 큰 부담은 아니어서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보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추산대로 2~5억 원 구간의 소상공인이 연 80만 원의 수수료를 절약한다면 월 평균 6만6천 원으로 혜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여신협회, ‘수익 감소’에 여론전 펴다 반발 움직임

당장 수익이 줄어들게 된 카드사도 이 점을 노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은 경기침체(57.2%),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세금 및 공과금(4.2%)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수수료라고 답한 비율은 2.6%로 6위를 기록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삽화=정태권 팀장

신용카드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는 67.2%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8.6%에 그쳤다. 가맹점 결제 수단은 카드(73.5%), 현금(26.3%), 기타(상품권 등) 0.2% 순이었다.

또 많은 영세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모르고 있었고(65.4%) 안다고 응답했더라도 현재 수수료율(0.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평균 1.7%)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영세가맹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와 임대료 및 세액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에둘러 수수료율 인하를 비판했다.

카드 업계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수수료율 인하로 이미 큰 손실이 발생했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추가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밝혔듯 수수료 인하는 연 35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는 카드사의 수익 감소를 뜻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실효성 있게 개정 돼야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복합쇼핑몰 규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충,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며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자영업자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꼽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이다. 법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요구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5년으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월세 납부 등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최소 10년간 한 자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상가임대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임대료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5년 동안 큰 폭으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다.

상가 운영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엔 5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10년으로 기간을 늘려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나아가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억제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골목상권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복합몰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한 경우에서 보듯 대형마트만 위축될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몰을 규제하면 이들의 매출도 감소할뿐 아니라 기존 골목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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