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6.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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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의 소득이 자신이 지급한 소득만 있는 것으로 가정해 지급받는 자의 연간 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하는 절차로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한다.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사람의 수에 1명당 150만 원씩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했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금액 요건이 완화돼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총 급여 500만  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2016년 상반기에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4년에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인의 대표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하인 경우 해당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 해당 연도의 출생자, 입양자녀 및 다자녀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됐던 자녀 관련 세제 혜택을 소득공제에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에서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종전의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공제 금액에 6세 이하 자녀, 해당 연도의 출생 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 합계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에는 공제대상 기부금 중 3천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15%,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5%를 세액공제 해왔다. 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2천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15%,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나이 요건도 폐지돼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부양가족이라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 세액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개정세법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6년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나 농어민으로서 직전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0만 원 이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200만 원 초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9%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하인 자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 원이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250만 원 초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9%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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