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전문기관 재지정… 외식산업협회 반발
위생교육전문기관 재지정… 외식산업협회 반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6.2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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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만 2년마다 재지정 고시는 형평성 위배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 고시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와 2년마다 재지정토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본지 제978호 1면 참조>

한국외식산업협회는 현재 10여개의 식품위생교육기관 중 이번 개정고시안에 따라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유일한 단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반면 한국외식산업협회는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이다.

개정고시안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외식산업협회만 재지정 받도록 한데다 교육기관 지정 요건인 ‘회원 5천 명 이상 보유한 단체’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재지정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에 위배 △2년 주기 재심사는 전문적인 교육사업 수행에 비추어 볼 때 연속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최소 3년 주기로 연장 필요 △교육 대상 회원은 최소 5천 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현 일반원칙 유지 등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이같은 기존 일반원칙을 삭제하고 새로운 고시를 발표한 것은 특정 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외식업 등) 동종 업계가 아닌 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담당할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위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법정 의무교육이 특정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에서 교육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된 법인’ 부분을 삭제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위생안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이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 기관·단체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뿐만 아니라 주업종이 특정되지 않는 기관·단체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법정필수교육인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대상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므로 적어도 ‘관련된 법인’ 부분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수(5천 명이상) 항목은 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담보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정고시안에 빠진 온라인 교육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교육강사의 자격 조건과 관련, 기존 지침보다 절반이상 자격 조건을 완화해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을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정고시안을 원하는 특정 기관·단체에 유리하게 수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의 규정(안)대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면 60%는 식약처와 관련된 인원으로 구성돼 단지 식약처의 의지만으로도 식품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며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를 최소 60%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월 충북 오송 청사에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1차 간담회를 개최했고 3월 2차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당초 규정 완화를 요구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불참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가했다.

기존 위생교육기관 단체는 모두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으나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고시했다. 식약처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서를 접수한 뒤 고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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