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비법
증여세 절세 비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6.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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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절세비법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재산공제란 재산을 주고 받는 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금을 계산할 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주고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금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가 배우자 간일 경우 6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5천만원(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2016년부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친족일 경우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로 올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서 현금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얼마나 될 것인가?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 첫째,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 원이므로 증여세는 없다. 둘째, 수증자가 성년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 0원(5천만 원-5천만 원)으로 증여세는 없다.

셋째, 수증자가 미성년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 3천만 원(5천만 원-2천만 원)에 세율이 10%로 300만 원이고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증여세 7%를 차감해서 279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넷째,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 0원(5천만 원-5천만 원)으로 증여세는 없다.

다섯째, 수증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 4천만 원(5천만 원-1천만 원)에 세율이 10%로 400만 원이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 372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여섯째, 수증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 5천만 원에 세율이 10%로 500만 원이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 465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공제금액은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되는 금액이란 점이다. 따라서 2017년도에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받았고 그때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간은 배우자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러한 증여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증여공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증여 후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증여한도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제외한 증가액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를 통하여 3천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2014년부터 2천만 원(미성년자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증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배우자와는 달리 자녀나, 기타 친족은 여러 명일 수 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적용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인별로 각각 10년간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별로 한 번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해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가 있었다는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사전에 증여를 하면 재산이 분산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래의 상속세가 절감된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앞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는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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