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편의점·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6.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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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혼밥족 건강 위협

CU와 세븐일레븐, GS25 등 대형편의점과 미스터피자. 고봉민김밥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2∼16일 공동으로 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581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8곳), 편의점(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40곳),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체(1곳) 등으로, 이들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 등을 위반했다. 

편의점은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가맹점이 포함됐고, 미스터피자·맘스터치·죽이야기·봉구스밥버거 등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다수 포함됐다. 

식약처는 간편식 제품 348개를 수거했고, 지금까지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34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자체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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