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고 통보’
中 ‘수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고 통보’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6.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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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 업체 불량리스트 올라…소비자고발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 영향 커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지난 12일 올해 첫 불량기록 업체 리스트를 담은 ‘수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고 통보’를 발표했다고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전했다. 업체 리스트는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 '해외수출업체'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번 중국 정부의 ‘경고’를 받은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와 해외수출업체는 각각 46개사, 36개사, 40개사로 총 122개 업체다.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지난 2014년 7월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 실시세칙(進口食品不良紀錄管理實施細則)’을 시행한 이래 이번까지 총 6차례 불량기록 기업리스트를 발표했다.

6차례 발표된 블랙리스트에 적발된 기업은 총 631개다. 불량기록 기업 수는 1, 2차 리스트에는 20개사 미만이었으나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리스트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수입업체도 있으며 월마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 하이난(海南) 면세품유한공사와 같은 국영기업 등 다양한 성격의 기업이 포함됐다.

리스트의 제도적 근거인 ‘수입식품불량기록 관리실시세칙(이하 ‘세칙’)’은 지난 2014년 4월 발표한 뒤 같은 해 7월 1일부로 시행했다. ‘세칙’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수출업체, 중국 내 수입업체, 대리상의 불량기록 관리에 적용한다.

질검총국은 주로 수출입 검험검역기관의 기록을 수집·심사해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기타 정부 부처, 국제기구, 타국 정부의 공고, 국내외 업종협회,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들이 제기한 식품안전정보를 참고한다.

불량기록 기업리스트에 명시된 조치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 번 대중국 ○○상품 수출 시 ○○항목 검사측정보고서 제출’ 등으로 수입식품 검역검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출입국 검험검역국은 상부기관에 보고 후 즉각 법적조치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注冊) 목록’에 포함된 해외생산업체의 경우 ‘기한 내 정비’, ‘등록자격 잠정 중단’, ‘등록 말소’ 등 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중국 내 수입업체는 공상등록지 또는 1년 내 수입식품 교역기록이 있는 검험검역국에 안전 리스크 경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는 문제 정비를 마친 후 해당 지역의 식품안전주관부처에 조사를 신청, 해당 부처는 조사 결과를 중국 국가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한다. 단 경보해제 여부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수입화장품 불량기록 관리도 ‘세칙’에 의거해 실행, 지난 2014년 1차 리스트 발표부터 일부 화장품 수입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세를 반영, 향후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식품안전이 화두로 등장한 이래, 중국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소비자고발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에서 수입식품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수입식품 감독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아야 한다.

특히 첨가제, 균락수 등에 대한 차이로 대중국 수출시 통관지연, 수입불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 검역검험 기준에 부합되는 상품을 개발 및 생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스트는 수입식품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포함, 대중 화장품 수출업체들도 ‘세칙’ 규정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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