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지역상인들과의 행복한 상생
건물주와 지역상인들과의 행복한 상생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6.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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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지역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모습이 참으로 신선하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가 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물주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다. 또 전통시장과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활성화 방안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본래 뜻은 고급주택가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주변 개발로 인해 상권이 뜨게 되면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 토박이 상인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말한다. 최근 젊은이들에게 인기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 일대와 용산구 새가정길, 성동구 성수동 주변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외식업 경영주들이 새로운 콘셉트와 아이디어로 열악했던 상권을 살려 고객이 몰려오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떠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사례는 특히 청년창업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자금이 부족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 자신의 열정과 성실로 상권을 살려 놓으면 오히려 건물주에게 쫓겨나는 일이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반복돼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성동구는 지난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조례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성동 임대료 안정 이행 협약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 협약에 참여하는 건물주에 한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성동구는 최근 신상권을 상가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 상권(성수1가 2동 668~685)으로 제한하는 한편 성동구와 임대료 안정 협약을 맺는 상가건물은 협약을 맺지 않은 건물에 비해 용적률을 20~30% 완화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브랜드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강남구는 건물주들과 협의해 그동안 주요 상권이었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기존 임대료는 낮추는 한편 인상을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입자들을 모집해 상인들이 부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다수 건물주들이 영업이 잘 안 되도 임대료를 낮춰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강북구는 지난 5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전통시장과 도시재생 사업지역 등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건물주와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아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밖에 도봉구, 서초구·마포구·중구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 중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47개 상가 건물주들에게 최대 226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성동구과 강남구, 그리고 강북구의 상생 프로젝트가 서울시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건물이나 상가에 입점해 영업하는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대료 탓에 대다수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죽어라 영업을 해도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주와 상인들이 서로 협력해 행복한 상생을 만들어 가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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