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직후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업계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범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7 전반기 한국프랜차이즈학회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경직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대다수인 창업자의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으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질타는 난도질 수준에 달하고 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가맹점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맹점과의 분쟁 시 프랜차이즈 본사가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총 3개의 가맹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시정권고 면제 기준 강화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을 무제한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시정권고 면제 기준을 ‘당사자 간 합의’에서 ‘이행 완료’로 강화했다. 합의만으로 시정권고를 면제하면 합의사항 이행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처분기간을 무제한에서 3년으로 단축해 빠른 시일 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한 김상조 위원장의 말대로 공정위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본 가맹점 구제를 위한 일명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된 상태다.
각 언론에서도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를 겨냥한 질타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격 인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중량이 덜 나가는 작은 닭으로 바꿔치기해 실속을 차린다는 미확인 보도까지 내놓기도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인에도 불구, 앞으로 농식품부가 치킨의 중량별 등급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프랜차이즈에 대해 ‘갑질의 대명사’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을 걸고넘어지는 등 업계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관련기사 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