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대부’ 유상봉, 항소심도 실형
함바 브로커 ‘대부’ 유상봉, 항소심도 실형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7.03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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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급식 현장 급식 운영권을 둘러싸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박모 씨를 상대로 신축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9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에는 윤모 씨를 상대로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하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유 씨는 앞선 1심에서 박 씨 사기 혐의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씨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박 씨와 관련한 사건은 유 씨가 이미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해 1심의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윤 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낮춘다”고 밝혔다.

유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인맥을 구축해 이를 이용한 함바 운영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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