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특혜관세 활용사업’ 확대 시행
농식품부, ‘FTA특혜관세 활용사업’ 확대 시행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7.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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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신규 추가해 원료 생산단계로부터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aT는 지난해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한 결과 약 16억 원의 관세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 수출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이에 더해 생산자조직도 10곳을 선정해 생산과 유통, 수출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직·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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