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대선공약과 외식산업
최저임금 1만 원 대선공약과 외식산업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7.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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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교수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교수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었고 노동계는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자고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263만7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7%에 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이었고 금년이 6470원이니 금년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과거의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미달 근로자수는 2012년 8월 169만9천 명(미만율 9.6%)에서 2013년 3월 208만6천 명(11.8%), 2014년 3월 231만5천 명(12.6%), 2015년 3월 232만6천 명(12.4%), 2016년 263만7천 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2012년)에서 6030원(2016년)으로 올랐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해마다 6.0~8.1% 정도 인상됐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는 게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물론 근로자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국내 사업장이 주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임금상승 여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객관적인 지급 능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인상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세 외식사업체는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에서도 국내 근로자들이 일하려 하지 않아 외국인 동포 근로자들로 많은 인원을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최저임금을 영세한 업종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8개 업종별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일반음식점의 외식사업장을 비롯한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투표를 진행했고 각계 위원 22명이 참여한 결과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부결됐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외식사업체를 포함한 영세한 업종의 사업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7.6% 인상된 금년도 최저임금 6470원 보다 훨씬 더 높은 인상율과 높은 금액으로의 인상이 예상된다. 현재 노사가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 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내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최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사업주들의 입장에서 견뎌 낼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임금 인상 여력이 부족한 업종의 사업주들에게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또한 지나친 인상으로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축소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대선공약은 시대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하게 높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를 더 혼란에 빠지게 하고 모두에게 불행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여건과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제도와 적정한 인상수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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