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고기 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패스트푸드 업체를 고소하면서 '햄버거병'에 이목이 쏠리자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관련 패스트푸드 업체를 고소했다. 지난해 9월 해당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4)양은 덜 익은 고기패티 때문에 이른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양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고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는 등 2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증상으로 지난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O157 감염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해 10월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해당 햄버거 매장에서 위생 상태와 조리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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