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최저임금·유급병가 확대로 사업자 곤혹
LA, 최저임금·유급병가 확대로 사업자 곤혹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7.07.1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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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준 불분명 분쟁소지 많아 2시간 이상 노동하면 조례 적용

미국 LA시가 이달부터 독자적인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규정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미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최저임금제도 등은 당초 지난해 7월 1일 시행됐지만 직원규모 25인까지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시점이 1년 늦춰졌기 때문에 전 사업장 적용은 이달 1일부터다.

LA시 최저임금 조례는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인상, 2021년에 전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유급병가(Paid Sick Leave)도 기존 24시간(혹은 3일)에서 48시간(혹은 6일)으로 2배나 확대했다.

이렇게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제공 내용을 바꾼 곳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10여 곳이 넘는다.

대표적인 예로는 산타모니카시와 샌디에이고시 등이며 2곳 모두 각기 다른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과 유급병가 제공을 요구한다. LA시가 독자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례를 만든 후 캘리포니아주도 최저임금 인상법을 만들었지만 인상시점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고, 최저임금이 2023년이 돼야 시간당 15달러가 되기 때문에 LA시 보다는 인상속도가 느리다.

여러 시정부가 독자적인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 및 유급병가 규정을 만들면서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존에는 캘리포니아 노동법만 잘 따르면 됐지만, 이제는 어떤 기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도 많다.

대표적인 것은 LA시에서 만든 최저임금 조례로 ‘종업원’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조례 적용방식이 불분명하다. 특정 주간에 2시간 이상의 노동을 LA시의 경계 안에서 제공할 경우, LA시의 최저임금 조례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 고용주는 사업체가 LA시 외부에 위치해 있더라도 이 직원에게는 LA시의 조례에 해당하는 임금과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 시행령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사업체 직원이 배달을 위해 프리웨이를 이용해 LA시 내부에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갈 경우, 프리웨이 상의 LA시 구간에 진입한 순간부터 모든 일을 마치고 프리웨이에서 LA시 경계를 빠져나간 시간까지가 LA시 안에서의 노동시간으로 그만큼은 LA시의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이 직원이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주는 복잡한 기록과 계산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상당수 한인 사업체들은 LA시 경계에 가까운 다른 시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일부 직원들은 직무 특성상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LA시 경계로 들어와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어떤 사업체의 경우 LA시 경계 안에 한 곳, 경계를 벗어난 다른 시에 한 곳 등 2곳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법대로' 하자면 특정 직원이나 특정 그룹의 직원에게 다른 노동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복잡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아직은 시행초기여서 잠재적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이슈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라면 이런 느슨한 법적 정의를 근거로 자신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미주 중앙일보는 고용주들은 자신의 사업체에 어떤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최저임금과 유급병가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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