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마당에 울산의 군소 업체가 예상매출을 부풀려 가맹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돼 ‘엎친 데 덮친 격’이란 촌평.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에서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 릴라식품은 가맹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월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는 2014년 8월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작성한 허위자료. 결국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 원에 불과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고. 이에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프’자도 듣기 싫은 마당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터졌다”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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