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 파업에 충북 학부모들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똑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경우 김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급식중단 피해학교 학부모 등은 4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노조가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현황과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공개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를 실시하겠다”며 “교육감의 공개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책임회피로 간주해 손해배상 청구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운영방식변경 서명운동, 노동법 개정 서명운동, 공식 항의방문 등 교육행정 전반에 불신임과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교육공무직 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지 말고 처우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업은 명분이 없고 명분을 더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된다”며 “노조와 교육청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고 급식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을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도내 64개 학교에서 급식이 전면 중단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