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FC 오너리스크 ‘재발’ … 가맹점 50여 개
커피스미스, FC 오너리스크 ‘재발’ … 가맹점 50여 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7.1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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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커피스미스 페이스북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아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손 대표(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 씨(28)와 사귀던 중 김 씨의 결별 요구에 협박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손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원, 카드 9천만 원, 월세 6천만 원, 쇼핑 3억 원, 현금 4천만 원, 해외여행 2억 원, 선물구입비 1억 원, 장본 것만 550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손 대표의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현금 1억6천만 원,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가방 등 금품 57점을 10여 차례에 나눠 손 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손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것을 인정하지만 김 씨의 혼인빙자사기 건도 있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자세히 밝혀질 것을 암시했다.

손 대표는 “1월에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며 “내 돈을 다 쓰고 잠적했는데 그 사건이 먼저 얘기됐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가 갑자기 ‘결혼 할거냐 안 할거냐’ 했더니 잠수 탄 것”이라며 “당한 게 억울해서 (쓴 돈)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검찰은 협박이라는 것”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억6천만 원을 갈취한 것처럼 돼 있지만 다 돌려줬다. 이 사실은 검찰에서도 확인을 했다. 당한 게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이 사건은 저의 개인적인 일이며 커피스미스와는 관계가 없다”며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홈페이지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손 대표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는 커피스미스에프씨㈜가 운영하는 브랜드로 지난 2011년부터 가맹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매출 130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을 기록했다. 자산은 92억 원이며 부채는 58억 원, 자본금은 33억 원이다. 전체 가맹점 수는 52개며 직영점은 7개다. 2015년 신규 가맹점 개설은 17개고 계약해지는 6개로 집계됐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5개, 그 뒤를 이어 부산 8개, 대구 5개, 경남 5개, 경북 4개, 경기 4개, 인천 3개, 광주 2개, 대전 2개, 전북 2개, 울산 1개, 전남 1개 순이다. 가맹점 당 평균매출액은 4억3천만 원이며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2억2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132㎡ 기준으로 1억2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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