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가 경기지역 우유급식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우유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우유 소속 A씨 등은 경기 지역 학교 우유급식 입찰 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하고 지역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우유 측이 각 학교마다 최저가 낙찰제로 우유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점을 감안, 서울우유가 낙찰될 수 있도록 대리점 업주들에게 각기 다른 입찰 금액을 써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일 때 각각 낙찰 예정 가격의 90%, 88% 이상의 견적을 써낸 업체들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울우유의 혐의는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는 현재 학교 우유급식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견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은 경쟁사들 중 일부 업체가 검찰에 이같은 비리를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학교 우유 급식은 기존 고정단가제에서 저가입찰 경쟁으로 전환된 뒤 대다수 업체들이 무상 우유급식 단가 430원(200㎖)에도 못 미치는 단가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 우유급식 단가 430원의 경우 원가에 배송비만 포함된 정도지만 서울우유를 비롯해 몇몇 업체들은 100원 이상을 더 내린 저가 입찰에 나서고 있다. 낮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유 소비 부진에서 비롯된 재고량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공급 규모가 크다면 마진은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