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1만 원, 점진적 인상이 답이다
최저 임금 1만 원, 점진적 인상이 답이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7.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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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진 기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54.6% 올리는 1만 원을 고수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47.9%(3100원) 인상하는 957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도 당초 2.4%(155원) 인상한 6625원에서 3.1%(200원) 올린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에서는 영세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장외 공세도 그 어느 해보다 뜨겁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이 중심이 돼 광화문 등지에서 대대적인 거리투쟁을 하는가 하면 경영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1만 원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성명서와 함께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내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외식업계에서만 종사자의 13%인 27만 명이 실직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경우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추가 증가분은 2.25%포인트로 300인 이상 사업체 0.14%포인트보다 무려 16배 높을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4인 이하 음식ㆍ숙박업체의 경우 인건비 추가 증가분은 4.35%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식품·외식업계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본지 970호·4월 10일자 사설 참조)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감소 부작용 입증

최근 세계 각지에서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여러 주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미국 최초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캘리포니아는 오는 2022년부터 현재의 최저임금 10달러를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시애틀은 지난해 11달러의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2021년부터는 15달러로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에서도 현재의 최저시급 900엔을 1500엔으로 인상하라는 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윤택한 삶은커녕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또 저소득층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이들의 소비가 늘어 경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주립대는 시애틀시가 지난 해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보고서에서 이런 논리를 전면 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애틀시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은 3.1% 상승했지만 근로시간은 오히려 9.4% 줄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최근 미주리주는 세인트루인스시가 인상한 최저임금 10달러를 다시 7.7달러로 되돌렸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기업에게 추가 임금을 부담시킬 경우 기업은 어려워진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해고해 오히려 근로자의 수익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노동계·경영계 모두 윈-윈하는 방안 찾길

국내에서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시급은 오를지 모르지만 근무시간이 축소되거나 직원을 해고하면서 취약계층의 소득은 줄고 일자리마저 잃어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미국 시애틀시의 전철을 밟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이어 장기불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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