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인상폭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 7천 원대 진입에 이어 올해 6470원에 비해 1060원(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0년 2.8% 인상에 이어 2012년 6.0%, 2014년 7.2%, 2017년 7.3%로 한 자리수의 완만한 인상률을 보이다 이번에 16%가 넘는 사상 최대 폭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463만 명으로 영향률은 23.6%이다.
어수봉 위원장은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다”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이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