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정조준’, 외식업계 초긴장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조준’, 외식업계 초긴장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7.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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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구조조정 기회…건실한 가맹본부 피해 부작용 우려

식품·외식 프랜차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적 압박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의 가맹거래정보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업체 중 외식업종의 비중은 약 70%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외식 프랜차이즈는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근절대책)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근절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17일 롯데리아를 비롯해 굽네치킨, BHC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롯데리아 등에 대한 조사는 가맹본부에 집중됐지만 조만간 가맹점에 대한 조사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1차 실태조사를 받게 된 롯데리아와 bhs, 굽네치킨 등은 “직권조사는 아니고 지난주 프랜차이즈 실태점검 발표 후 후속조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앞으로 이같은 조사가 전국 가맹점 실태조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공정위가 실태조사의 칼을 뽑아든 이상 최소 억 단위의 과징금 처분이 이어질 것”이라며 “외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법이 정한 틀 안에서 작성되고 있지만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따라 가맹점 측에 불리한 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치즈 통행세’ 등 과도한 식자재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광고·판촉비, 부당한 가맹 해지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관이 많다.

부정확한 정보공개서도 공정위가 눈여겨 들여다보는 대목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평균 매출, 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내놓은 근절대책으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규모·가맹점 구입비중 등에 대한 정보공개에 반발하고 있다.

한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필수품목과 마진규모 등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며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재투자로 쓰이는 데 이 부분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면만 찾아내겠다는 대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 개선도 반발을 사고 있다.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보다 강한 가격 협상력을 가진 가맹본부가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가맹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는 물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측은 이번 근절대책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가맹점주들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자재비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일부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조치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가맹본부의 사업이 위축되면서 가맹점도 매출 하락 등 피해가 따를 것으로 보는 가맹점도 적지 않다.

한 가맹점주는 “문제가 많은 가맹본부를 단속해 업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는 건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전체 프랜차이즈를 조사하면서 건실하게 운영해온 가맹본부까지 문제 삼을 경우 가맹점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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