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을의 눈물 닦아주겠다”… FC본부 “과잉 규제”
김상조 “을의 눈물 닦아주겠다”… FC본부 “과잉 규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7.2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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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세부과제 23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본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가맹점주의 고통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김 위원장이 줄곧 강조한 ‘갑을(甲乙) 문제’ 개혁 방안의 첫 번째 포문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 공개 강화와 불공정관행 개선,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 방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협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과제가 23개에 이르고 있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과잉 규제’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특히 대다수 대책이 공정위의 독자적 판단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국회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갑을 관계 정리, 불투명한 정보부터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원활한 정보 공개를 첫 번째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보공개 강화의 주요 사항은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리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일괄 판매·공급하는 필수 식자재의 정보를 공개한다. 공정위는 연내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품목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품목의 적정 도매가격 공급 여부,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매출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필수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수관계인 참여 여부, 본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지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사항으로는 △가맹금 조정 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등이다.

가맹점주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반영해 필수물품 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게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한 것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가맹점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본부에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본부 입장에서는 이를 부담하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부가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거나 TV광고를 할 때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례로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동의해야만 판촉행사가 진행될 수 있고 본사가 이를 부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 권장사항인 표준가맹계약서 작성을 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호식이 배상법’ 등 본부 책임 강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성추행 문제로 가맹점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은 것처럼 오너리스크 발생 시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도입된다. 본사 임원 등이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 가맹점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맹점이 본사의 부당한 조치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등 보복을 당했을 때 본부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한다.

이같은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대책에는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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