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유통법’으로 뚫는다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유통법’으로 뚫는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7.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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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법률안’ 발의

농수산물 유통 관련법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측산물을 제외하자는 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등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농수축산물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 등으로서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가액의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이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정무위 소관인 청탁금지법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농수축산물 가액 이상의 선물·접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정법률안 발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우회해 농수축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음식물·선물의 부정한 수수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더라도 농어업은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액 제한을 더 완화하는 것이 국민정서로나 법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같은 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이나 긍정적 영향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금품수수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식사나 선물 허용 기준 등이 9년 전 공직자 윤리강령에 규정됐던 내용이어서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청탁금지법 완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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