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공정위에 내몰린 프랜차이즈 업계
무소불위 공정위에 내몰린 프랜차이즈 업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8.0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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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거래업체 마진까지 공개 요구… ‘시장경제 역행’ 지적
▲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인과 간담회에서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양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찾아와 8월 8일까지 총 5개 항목의 원가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50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업체를 직접 방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계 측은 너무 촉박한 일정에 과도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 필수품목 내역과 구매 원가, 시중 도매가, 가맹점 공급 가격, 마진율, 가맹본부 전체 매출 및 수익률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뒤 연간 총매출 및 영업이익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체 필수품목 공급업체 내역과 가맹본부 대표와의 친인척관계 여부까지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정해진 기일까지 전체 항목을 정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자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한을 지키라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지시”라며 자료제출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8월을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관련 기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등) 미제공 △허위·과장 매출액·순이익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위약금 청구 등이다. 

■ 공정위 주요 원가공개 요구사항
△ 필수품목 제조사·매입단가·공급가격
△ 권장품목 제조사·매입단가·공급가격
△ 총 매출액 중 권장·필수품목 매출액
△ 각 가맹점 매출액
△ 특수관계인 필수·권장품목 납품 현황

경찰청도 이달 1일부터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임대·유통업체와 고용주들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정노력을 전제로 오는 10월까지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업계가 10월까지 자구안을 마련하되 실태조사는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으로 가맹사업 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목적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품목과 서비스 등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원가공개는 영업기밀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강경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협력 업체의 마진까지 다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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