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로 상향
외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로 상향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8.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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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당 연평균 부가세 24만 원 감소, 일몰제는 유지 2년간 한시적 시행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2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공제율이 기존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약 32만2천여 명의 영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연 780여 억 원의 세제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감소된다”고 말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그동안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이다. 외식업계는 매년 한시적 조치로 시행해 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일몰 규정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번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앞두고 외식업계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밖에 소규모 주류 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맥주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다.

현재 소규모 맥주는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 소매점에 유통되는 소규모 맥주의 과세는 출고가격에 적용된다. 또 주세법상 맥주 생산량 75㎘ 이하로 제한된 소규모 업체 기준을 120㎘로 늘리고 과세표준 경감수량도 확대해 출고수량 200㎘ 이하는 60%, 200㎘ 초과~500㎘ 이하는 40%, 500㎘ 초과는 20%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3천㎘ 이하인 중소기업은 300㎘ 이하 출고량까지 30%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주고 있지만 출고량 500㎘ 이하까지 혜택을 넓힌다.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주세 경감률은 현행 20%에서 출고량 5㎘ 이하는 40%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외식업체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류개발의 길이 열렸다. 탄산가스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 등의 첨가도 가능해졌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이 주류의 구분을 위해 탄산가스 첨가량을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해 다양한 맥주 및 스파클링 와인 등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기재부는 또 성실사업자 문턱을 낮춰 의료비·교육비 등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장부기장 의무를 복식부기에서 간편장부로 바꾸고, 해당 과세 기간 수입신고금액 요건을 과거 3년 연평균 수입금액의 90%에서 50% 초과로 낮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중도에 임의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 환수 차원에서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도 20%에서 15%로 내려 손해를 줄이도록 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중견기업도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 대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 기간에 따라 0.1∼0.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을 영농뿐만 아니라 어업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에 어업용 토지, 어선, 어업권 등도 추가했다.

또한 8년 자영한 어업용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신설해,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해 100% 감면하고, 감면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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