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에도 ‘8.2’ 대책이 필요하다
상가 임대료에도 ‘8.2’ 대책이 필요하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8.04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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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를 감시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6월 19일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에도 투기 수요가 줄지 않고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정책에 대한 ‘부족하다’와 ‘과하다’라는 평가와 ‘일단 지켜보자’라는 여러 관측 속에 일단 투기 과열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값 폭등으로 지지율 하락과 심각한 민심 이반을 겪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핵심 민생사항이다. 

여기에 하나의 핵심 민생문제 하나를 추가하고자 한다. 바로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웃지 못 할 말이 나올 정도로 임대료 문제와 임대사업자의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봤다. 서울시청 부근에서 한 미역국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영주가 너무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는 설명과 함께 임대료, 관리비 내역이 적힌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임대료 1430만 원, 관리비 500만 원, 가스비 별도 120만 원이라고 적혀있었다. 물론 1개월 치다. 사람들은 맛있는 단골집이 또 없어졌다, 임대료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에 상생은 없고 공멸뿐 이라는 등 분노와 자조적인 댓글들을 달았다. 

사진을 올린이는 “손님 엄청 많은 가게인데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난다고 한다”며 경영주의 말을 옮겼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임대료는 중심 상권인 서울 강남지역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매장 상권은 주위의 큰 회사가 이전해 유동 인구도 많이 줄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이 외식업소 경영주는 1년 3개월 만에 폐업을 하면서 큰 빚만 남겨야 했다. 

과도한 임대료와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문을 닫거나 쫓겨나는 일은 비단 영세 자영업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출 수천억 원을 기록하는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임대료다. 일례로 강남대로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국내 굴지의 두 대기업 베이커리 직영 매장이 폭증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매장을 철수했다. 건물주가 월 7천만 원의 임대료를 1억4천만 원으로 올렸다는 전언이다. 

높은 임대료는 외식 자영업자를 울리는 가장 큰 문제 거리다. 소규모 치킨 매장에서부터 대규모 레스토랑까지 과도한 임대료로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정부에 바라는 대책 1순위도 ‘마음 놓고 장사하기’ 즉 임대료 문제 해결이다. 

정부가 민생과 직결된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제법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듯 강력한 상가 임대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갑질’은 가맹본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더 큰 갑질은 임대료를 통해 나온다는 걸 정부도 모를 리 없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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