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손 든 프랜차이즈 업계, 혁신위 출범
공정위에 손 든 프랜차이즈 업계, 혁신위 출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8.1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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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정착으로 과도한 마진 줄여 투명경영
▲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등 관련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원배 기자 lwb21@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협회 회관에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혁신방안을 밝혔다.

이날 최영홍 프랜차이즈산업 혁신위원회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업계의 갑질 논란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의 기본적인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영업표지(브랜드) 사용권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프랜차이즈 운영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 방안의 선행 과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목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로열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업계에서 로열티 제도는 물류마진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정률, 혹은 정액제로 정착시켜 과도한 물류 마진을 줄이고 투명한 경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시장 진입장벽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선진국은 1년 이상의 사업 경험과 직영점 운영을 해야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며 “실제 매장을 운영해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가맹사업자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 시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가맹사업자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단체를 형성하는 건 헌법적 권리”라면서도 “노?사 관계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서 교섭권 부여는 타당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은 최 위원장을 비롯해 임영균 광운대 교수(경영학과),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변호사),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변호사), 김종무 변호사(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 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총 9명이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공정위의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대책’ 6대 과제와 33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상생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40년 역사에 초유의 상생을 위한 혁신안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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