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식사접대비·선물·경조사비 상한선 조정을 다시 한 번 공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최된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 대회에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금액 상한선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선물 상한액 등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행 10만 원인 경조사비를 조정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상한액 조정을 추진해 추석 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현 법률상의 상한액 규정은 10년 전 공직자 윤리강령에 있는 기준으로 현실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에 상한액 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보고자 한다”며 시행령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에 비춰볼 때 국민권익위가 올 추석 전까지 식사비와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내리는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3만 원 이상 식사대접, 5만 원 이상 선물,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는 ‘3·5·10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