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과자’ 판매할 수 없다
‘용가리과자’ 판매할 수 없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8.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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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리실에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 보고
▲ 1회용 컵에 과자와 액체질소를 넣어 만든 ‘용가리 과자’.

앞으로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식약처의 세부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지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교육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한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나 음식점의 음식 조리용,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액체질소는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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